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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아보험
작성자 안창준 (ip:221.157.16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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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7-02-27 12: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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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보험

태아보험


정상 분만 후 질병에 의한 후유 장해가 발생한다면?

질병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보험약관 별표의 장해분류표상 장해율의 합산이 80% 이상일 경우

질병고도장애(1,2급) 질병중등장애(1,2,3급) ?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 판정기준

만약 보험약관 별표의 장해분류표상의 합산장해율이 80% 이상일 경우 질병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담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에 의한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따른

질병고도 또는 중등 장애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약관 별표의 장해분류표 기준과 장애인 복지법의 장애등급 판정기준이 다르므로 두 가지 담보에

모두 가입되었다고 해서 항상 두 가지 담보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출생 전 자녀 가입 특약

임산부(일반적으로 임신 22주 이내, 최장 24주) 및 그의 배우자가 출생 전 자녀를

피보험자로 할 수 있는 제도성 특약입니다. 질병, 상해사망(80% 이상 후유장애 포함)

보장 특약 중 하나 이상을피보험자 즉 태아의 부양자(산모) 가 가입해야 합니다. 출산 후 태아의 질병,

상해사망(80%이상 후유장애 포함) 보장 특약은 별도 가입한다. 부양자에 대한 보장은 계약일에 시작하며

계약일로부터 태아가 출샌한 날까지의 기간에 보통 약관의 보험기간을 더한 날에 끝납니다.

태아에 대한 보장은 태아의 출생 시에 시작하며, 출생일로부터 보통약관의 보험기간을 더한 날에

끝납니다. 쌍둥이의 경우 계약자는 피보험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만약 피보험자가 출생 후 1년 이내

사망할 경우 계약자는 동시 출생한 자녀 중 가족관계등록증 상 다음 순위의 자녀를 피보험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출생 후 태아 관련 특약

1) 신생아 장해출생 진단보장 특약은 임신 22주 이내의 태아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하며,

태아는 출생 시에 피보험자가 된다. 이 특약의 보험보장 기간은 피보험자가 출생한 날로부터

1년(심한 장해에서 뇌성마비의 경우에는 2년)이다. 만약 피보험자에게 저체중아 출생과 (심한)장해

출생의 경우 두 가지 보험금을 각각 지급한다.

2) 신생아입원일당 특약은 보험기간 중 태아가 출생 전후기 질병을 원인으로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때 3일 초과부터 1회 입원당 120일 한도로 지급한다.

3) 저체중아 입원일당 특약은 보험기간 중 미숙아(출생 시 체중이 2.5kg 이하인 신생아)로 출생하여

인큐베이터를 3일 이상 사용했을 경우 3일째 사용일부터 최고 60일을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4) 선천이상 입원, 수슬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선천이상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수술 1회당 보험금을 지급하며,

입원 첫날부터 120일간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한편, ‘선천이상수술(혀유착증 제외)특약’의 경우에는

혀유착증(분류번호 Q38.1)을 제외한다.


부양자(산모)관련 특약
 
1) 모성 사망 특약은 피보험자의 부양자가 보험기간 중에 ‘여성 산과 관련 특정질병’으로 인하여

임신 중 또는 분만 후 42일 이내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

2) 임신, 출산 질환 입원 및 수술 특약은 부양자가 보험기간 중 ‘임심, 출산 관련 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 및 입원을 할 경우 분만 후 42일 내의 수술과

3일초과 120일 한도로 입원일당을 담보 받게 된다.

3) 유산 진단, 입원, 수술특약은 부양자가 보험기간 중 ‘유산’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유산 분류표의

분류 번호가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하면 진단금을 지급하며 유산의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는 경우

1회당 수술보험금을 3일 초과 입원 시 120일 한도로 입원일당을 지급한다.

단 유산 진단금의 경우에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은 보장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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