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1. 게시판
  2. 대전/광주

대전/광주

대전/광주 (해당 카테고리에 게시물을 등록해주세요/ 무작위등록시 삭제됩니다)

게시판 상세
제목 개인회생
작성자 안창준 (ip:221.157.163.222)
  • 평점 0점  
  • 작성일 2017-07-22 12:58:37
  • 추천 4 추천하기
  • 조회수 52

개인회생 월 변제금


개인회생 신청 후 변제 하고 있던 중 4회 연체되어 실효 된 경우


기 납부한 변제금은 채권자들에게 송금이 되었으며, 돌려받을 수 없음


회생 변제금을 돌려 받으려면 인가 결정 전에 취하 하거나, 폐지를 당한 경우만 돌려받을 수 있음


3회 연체되어도 폐지 시키지 않음, 개인회생 신청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기본 6,7개월은 되어야 폐지 시킵니다.


월변제금 입금 날짜는 늦어도 상관없다.


월변제금은 늦게 내던지, 다음달에 내던지 다 납부하면, 연체는 없어지기 마련입니다.


월변제금 조정은 불가능 합니다, 현재의 변제금을 계속 나머지 기간 동안 납부하여 회생절차를 종결 하거나,
 

헌재의 소득으로 처음부터 다시 회생신청을 해야만 변제금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회생신청을 다시 한다고 해서


무조건 변제금을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재 신청에 대해 전문가와 신중하게 상담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소득, 급여, 이직, 최저생계비


월급 이외의 아르바이트 하는 것은 굳이 알릴 필요 없음


취업 후 연봉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으면 급여 수령 전이라도 회생신청이 가능합니다


한달 이라도 통장으로 급여 받은 소득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4대 보험이 안 되는 곳에서 근무하는 경우 사업주가 작성한 소득확인서, 예상퇴직금확인서(0원으로 기재),


사업주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 한 달이라도 받은 소득 증빙내역서가 있으면 됩니다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최저 55만원 ~ 86만원 사이에서 생계비가 결정 됩니다


평균 급여는 최근 12개월 간 받은 월 평균 소득이 얼마인지 쓰시면 됩니다


회생 변제 후에는 소득이 늘어도 처음 신청한 데로 계속 변제금을 내면 됩니다


국민연금 수급자인 경우 그냥 받으시면 되는 것이고, 회생 신청 시 소득으로 보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개인회생 채무 조정 대상


도박 빚도 채무 조정대상에 넣을 수는 있으나, 최근에 생긴 채무이면 (1년 이내의 채무)


원금은 갚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월 변제금액이 늘어납니다


오래된 채무인 경우 원금이 얼마인지 알면 되고, 그 원금 금액을 채무로 하면 됩니다


최근 채무가 발생한 경우 최소 3개월 이상 원리금 변제 후에 회생신청을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어차피 원금은 월 변제금에 포함되어 갚아야 하며, 대출 사기로 형사 고소도 당하실 수 있습니다


회생신청으로 해결 할 수 있는 채무는 무담보, 신용대출 채무이며,


담보대출 채무는 담보를 처분해서 채무변제를 하거나 회생 변제금과 별도로 연체 없이 갚아야 합니다


담보채무와 전세보증금 채무로는 회생신청 자체가 불가능 합니다


소액 채무인 경우 (1천만원 이하) 원금에 대한 채무탕감을 받기는 어려우며,


남아있는 채무(사금융 포함)를 모두 통합하여 원금만 갚는 (이자만 탕감) 회생신청이 최선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에 따른 비면책 채권으로 따로 갚아야 하는 채권은

조세, 벌금, 과태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상대를 다치게 한 손해배상금, 채무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금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임차금, 신원보증금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이혼합의금, 양육자,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채무 금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채권자(사)의 담당자와 협의를 통해 채권자가 감면을 해주는 경우도 있으나,


그것이 불가하다면 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통해 채무를 조정받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회생신청을 해도 보험은 모두 유지가 가능합니다


회생 신청 시 채무로 신청하지 않은 채무는 개별적으로 갚아야 하는 채무가 되니, 민사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채무자 명의 소득과 재산에 압류를 해서 빌려준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주식, 도박, 유흥 등으로 인해 채무가 발생해도 회생신청 가능하나, 이런 불량스러운 사유가 채무 발생 사유이면


월 변제금이 높아 지게 됩니다


회생 신청 시 채무 변제는 원금 채무를 기준으로 하나, 재산이 있어 원금 채무보다 많거나,


최근 대출과다 및 도박, 유흥 등의 채무사유인 경우 원리금 전액을 갚는 회생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개인회생 신청, 인가, 면책


회생 신청 횟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에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하고, 압류중인 채무자에 대해서 추가로 중지 명령을 신청합니다


금지나 중지 명령 신청서에 접수번호(사건번호)는 기재하지 않더라도,


법원에서 알아서 사건번호 기재해서 금지 및 중지명령 해 줍니다


부채증명서 발급은 신청한 법무사무실에서 대리로 알아서 발급해 줍니다


회생신청 시 고의로 누락 한 채무는 회생 변제금 과 별도로 다 갚아야 하는 고생을 해야 하는데,
 

굳이 채권자를 뺄 이유가 있습니까?  모두 신청하여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회생 신청 시 채무로 신청한 채권자로부터의 독촉장은 아무 의미가 없으니,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복직 후 소득 증빙이 가능해야 회생신청이 가능합니다


인가결정이 늦게 나오는 경우, 걱정하지 마시고 월 변제금만 성실하게 납부하시면 인가결정은


시간이 지난 후 알아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회생 면책결정 후 5년 이내에는 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채무자 본인이 직장과 소득은 있는데, 본인의 소득으로 채무변제가 어려우면 회생 신청 조건이 됩니다.


채무누락 없이 채무를 한번에 회생신청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생신청 당시 직장과 소득이 있어야 회생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장을 옮길 경우에도


다시 취업해서 일을 하고 소득 증빙 될 때 회생신청을 해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한달 급여 수령만 해도


회생신청이 가능하며, 개시결정 나온 뒤에 직장을 관두고, 매월 회생 변제금을 낼 수 있으면 쉬어도 됩니다,
 

다시 말하면 개시결정 나온 뒤에 직장관련 서류 추가 제출하라고 하지 않을 경우 이직하는 것이 맞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개시결정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처음 신청한 소득만으로 회생 진행 가능합니다


최종 변제금을 다 내고, 면책 신청서 제출을 해서 면책결정을 받으면, 신용조회 기록 상 회생신청자라는


기록이 삭제 되고, 다시 신용등급이 재조정 되어 최대 5등급~ 최저7등급 사이로 신용등급이 변경됩니다,
 

당연히 변경된 신용등급과 본인의 소득수준, 금융거래 실적에 따라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이 가능해 집니다


누락이 된 채무가 있을 경우 인가 결정 전까지, 채무추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변제계획안을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압류가 있는 경우 회생 인가 결정에 따라 자동 해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인가 결정 후 압류 해지 신청을 따로 해야 합니다. 압류된 은행 통장으로 거래를 하려면 압류 해지를 하고
 

기존 계좌를 사용하거나, 새로 계좌를 만들어 사용해야 합니다. 압류 해지 신청은 신청에 필요한 서류만
 

준비해서 해지 신청을 법원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압류 해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인가 결정문 정본,


확정 증명원, 채권자목록, 압류판결문정본발급 (통장을 압류했다는 판결을 내린 법원에서 발급) 받아,


압류판결을 내린 법원 민사 신청과에 압류 해지 신청서 양식 작성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회생신청자의 경우 회생 변제 다 하고 개명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가 결정 후 신불자 해지 된 후에 개명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개인회생 재산, 조건, 부양가족, 불이익



배우자의 소득은 상관이 없으며, 배우자 재산이 얼마인가 가 회생신청 가능여부를 결정합니다


회생신청 시 배우자 재산 신고는 집, 땅 등의 부동산, 전월세 보증금 금 재산가치가 있는 것들만 신고하고,
 

배우자 명의 통장이나, 보험, 적금 내역 등은 신고하지 않습니다


회생 신청 시 전월세 거주자인 경우 보증금을 면제 재산 신청을 해서 재산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경기 거주자인 경우 보증금이 2700 이면, 2200을 재산에서 빼고 신청을 하면,
 

보증금 중 500만원을 재산 신고를 해도 됩니다


배우자는 임신 중으로 일을 못하거나, 장애자 장기간 치료를 해야 하는 병이 없으면 부양가족이 아닙니다.


함께 산다고 무조건 부양가족이 아닙니다


소득이 100만원 밖에 안 되는 경우는 부양가족이 있어도,
 

무조건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족으로 신청을 해야 하는 소액 소득입니다.


본인 채무로 인해 배우자의 명의 소득이나 재산은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회생 신청시 배우자 재산의 50%를 본인 재산으로 신고할 뿐입니다


개인회생 신청한 사실은 본인과 법원, 채권자 만이 알 수 있습니다


회생 신청은 채무자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지역 관할법원으로 신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등본상의 주소지, 회사의 주소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현재 관할법원에 신청접수가 되었다면,


보정서 제출 후 3,4 개월 후에 개시결정이 나오게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불이익으로는, 대출이나 카드사용 등 신용거래를 못하는 제약만 있을 뿐


다른 불이익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채권 추심, 신용회복, 기타


평일이나 주말이나, 평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시간인 아침 8시 ~ 밤 9시 까지만 독촉이 가능하고,


이 시간 이외의 추심은 불법 추심입니다, 추심원도 평일에는 전화 독촉을 하고


토/일요일 에는 주로 방문추심을 해서 채무를 회수하고 있습니다


연체가 5개월 이상 되었다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용회복 신청을 하여


최장기간 월변제금으로 원금을 다 갚으면 됩니다


신용회복(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 가입되어 있는 금융 회사 채무를 3개월 이상(사금융은 5개월 이상)


연체 후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되어야만 신청이 가능하고, 신용불량 등제 후 채권자들에게 본인이 신용회복


신청을 해서 채무변제를 하겠다는 동의를 채권자 둥 50% 이상 방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용회복 신청은


본인의 수입으로 최장 8년간 본인 채무의 원금 100%를 변제하여 채무를 갚는 방법입니다.


신용회복 신청의 문제점은 일부 사금융, 사채, 통신요금, 보증채무, 담보채무, 매각채무 등이 포함되지 않아
 

따라 변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채가 포함되어 있다면 회생신청이 가장 좋습니다.


신용회복과 개인회생의 차이점은 본인의 모든 채무를 한번에 해결아 가능한가 ?


 
채무에 대한 감면이 이루어지는가? 입니다. 신용회복 신청은 원금 채무 100% 변제를 해야 하는데 반해,
 

회생 신청은 변제 가능한 금액을 5년 간 변제하고, 못 갚는 채무는 탕감이 됩니다



예)채무가 2,000만원 인 A씨, 카드와 일반은행 대출만 있는 경우

?  본인의 소득, 재산, 부양가족 조건 등에 따라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함.


예)채무가 2,000만원 인 B씨, 신용회복 신청이 안 되는 세금, 사금융, 통신요금 등의 채무가 포함된 경우


     무조건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CASE


세금 공제 후 실제 월 소득금액이 130만원이면, 부양가족이 없다면 1인 최소생계비 9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 40 만원씩 월 변제금이 되도록 회생신청을 하게 되는데, 원금채무와 총 부채금액이 비슷한 경우


원금 채무만 100% 변제할 때까지 변제하는 회생신청을 하게 됩니다


월 소득 180만원, 1,700만원 부채, 부양가족이 없으면 회생신청이 불가능 (의미 없음) 합니다.


비싼 법무사비 들여가며 회생 신청할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월 소득 210만원, 채무 2600만원 인 경우, 회생신청을 하려면 부양가족이 2명 이상 있어야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이 없다면, 회생신청 기본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채무가 3,000만원 이면, 회생신청 시 전액변제를 해야 하면, 매월 50만원 씩 5년을 변제해야 합니다


총 부채 1500만원 이고, 170만원 월 소득이면,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라면 신청이 불가하고,


부양가족이 1명 이상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족인 경우, 1인 최소생계비 9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 약 80만원씩


최소 30개월 이상 변제 할 수 있는 채무 (80*30=2400만원) 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ad.cpaad.co.kr/smarthk01/332255

첨부파일
비밀번호 수정 및 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관리자게시 게시안함 스팸신고 스팸해제 목록 삭제 수정 답변
댓글 수정

비밀번호 :

수정 취소

/ byte

비밀번호 : 확인 취소